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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특혜인출, 법으로 금지된다

정수성 의원, 19일 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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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본인과 특정 고객에게 예금 등의 채권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경우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수성 의원(행안위, 경북 경주)은 19일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고에 관한 감독기관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실을 외부 또는 해당 업무담당 이외의 자에게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달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 VIP 고객이나 은행 임직원의 가족과 친척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논란이 있었으나, 적용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아 처벌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부산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특정 고객에게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지만, 처벌할 법 규정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영업정지 결정 등의 내용을 알려줄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을 적용함으로써 금융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와 예금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이 묶인 고객은 30만명이고,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자 1만 명이 입게 될 손실은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1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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