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택분 취득세 감면 및 환급
-2011년 3월 22일~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한 건
정명숙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7일
지난 3월22일 정부에서 발표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자는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2%에서 1% 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하거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4%에서 2% 세율만 납부하면 된다.
상속·증여 등 무상 승계취득과 신축·증축의 경우는 이번 개정법에서 제외된다. 금년 3월22일부터 이번 달 18일까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기 납부한 사람도 소급 적용을 받게 되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경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한 주택분 취득세 559건 9억3천6백만원 환급에 나섰다.
경주시는 개정법 공포 이전 휴대폰 문자 안내를 통해 공포예정임을 알리고 공포 즉시 기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경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정명숙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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