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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국회의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피격 공무원 진상 규명, 민주평통블로그, 사이버 공격 차단·방어시스템 문제점 지적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8일
ⓒ GBN 경북방송

지난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김석기국회의원은 피격공무원 진상규명과 통일부의 무너진 사이버 공격 차단·방어시스템, 민주평통 블로그에 나타난 대북선전 등에 대해
심도높게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통일부의 사이버 공격 차단·방어시스템 감사 내용


통일부가 자랑하는 사이버 공격 차단·방어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부를 향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2,6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2건에서 2019년 767건으로 4.5배 급증했고, 올해에도 8월까지 510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사이버 공격시도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통일부는 2017년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탐지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에는 통일부가 탐지하지 못한 사이버 공격이 많았다는 뜻과 다를 바 없음.

공격유형을 살펴보면, 이메일 관련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유해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사례가 1.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을 위해 사용 소프트웨어나 보안취약점 등 해킹 대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1,055건, 해커가 악성코드 유포 또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피싱 사이트로 악용되는 IP에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298건 순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버 공격의 차단 및 방어에 실패했을 때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대외비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만약 통일부가 탐지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이 시도되었다면,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의 주요 정보,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 등 북한에 유출되면 안되는 민감한 비공개 정보가 이미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더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진 북한 해킹부대의 능력을 감안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6,8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한편, 사이버 공격 시도에 이용된 IP(internet protocol) 주소는 한국이 1,0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624건, 미국 284건, 러시아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

통일부는 해커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국가의 IP 주소를 경유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직접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는 통일부가 실제 공격자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기 직전의 최종 경유지 IP 주소 뿐이며, 실제 공격자가 누군지는 별도로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통일부는 지금까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자신했지만, 점검해보니 실제로는 허점투성이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격이 얼마나 시도되었는지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사실상 북한에 우리 정보를 그냥 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즉각 사이버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정원 또는 경찰과 협의하여 통일부를 대상으로 실제 사이버 공격자를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GBN 경북방송

민주평통 블로그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가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1월, 민주평통 사무처는 ‘한반도 정세, 평화통일 문제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내외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활동을 국민과 공유’를 목적으로 민주평통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재선, 경주시)이 확인한 결과, 당초 목적과 무관한 북한 선전 게시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한 예로 블로그의 ‘평화와 통일 이야기’ 카테고리에 지난 9월 10일에 게시된 ‘북한 주민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북한의 문화·편의 시설들’이라는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 북한에서도 커피가 큰 인기를 끌며 평양에 커피숍이 속속 생겨났고, 슈퍼마켓에서도 누구나 쉽게 커피를 접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 김정은 체제 초기인 2012년 11월 준공되었다는 ‘류경원’이라는 시설을 소개하며, 북한 주민의 휴식을 위해 목욕, 이발, 미용, 안마,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 밖에도 ‘노래반주기가 전국에 공급되어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에 적극 이용되고 있다’, ‘1천개의 영화관이 있어서 3D, 4D 영화를 감상한다’, ‘해외 명품부터 전자제품까지 1만 2천여 가지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성백화점이 화려한 모습으로 재개장했다’, ‘무료나 다름없는 산뜻한 모습의 지하철이 있다’는 등 북한 선전에 여념이 없음.
- 심지어 마지막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 초기 “온 나라에 인민의 사상 감정, 미적 지향에 맞는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밝힌 만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위락시설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북한 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선전하기도 했음.

다른 게시물에서는 북한 유튜브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도 모자라 출처인 북한 유튜브 계정을 버젓이 기재하기도 했음. 심지어 동일한 내용이 민주평통 사무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라는 정기간행물 8월호에도 게재되었다.

사실상 민주평통 블로그가 북한 선전매체의 전파와 홍보를 해주는 것으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이다.
-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표현물의 취급은 금지’되어 있음.

[참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북한 선전 매체 취급 금지 조항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한편, 통일연구원에서 올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사형이 공공연히 자행되며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는 등 잔인한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 사례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민주평통 블로그가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선전매체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를 지경”이라며, “민주평통 사무처는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평가되는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게시물을 민주평통 블로그에 올려 국민에게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평통 사무처는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호도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선전한 블로그의 운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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