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재해복구비 최대 90% 보상합니다
- 년 주택 2만4800원, 비닐하우스 2만8900원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14일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면 살고 있는 주택이 낡아서 혹시 비피해가 있지 않을까 고민인 분들이 많다. 또한 애써 지은 온실이 비바람에 찢기고 무너지는 것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현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은 복구비의 30~35%로 주택 1동 전파 시 9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예천군은 그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을 권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보조하며 재난 피해 시 복구비 기준 90%를, 주택은(50㎡ 경우) 최고 2천7백만 원까지 보상된다.
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대상이며 태풍과 호우, 홍수·강풍·대설 등의 주의보 이상 피해 시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 시 보상된다.
주민 부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2만4800원(50㎡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만8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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