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에 따른 대대적인 계도 실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죽도시장 상가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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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행사에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됨에 따라 13일 죽도시장 일원과 관내 대형 마트, 상가 등에서 대대적인 마스크 착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동부지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동부지사에서 죽도시장 내 상가에 대하여 가스와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행사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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