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교통수단(동행콜)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동행콜 운행 이용요금의 조정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기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30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지난 26일 종합운동장내 형산강수상레저타운(3층)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콜)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원, 공무원, 장애인단체, 교통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동일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으로 올해 7월 14일자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기존 이용요금(포항시내는 기본 5km 1,100원, 추가요금 200원/km, 한도 5,000원, 시외에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이 시내 기본요금 동일, 한도요금이 시내버스요금 2배로, 시외요금은 동일하게 심의 의결하였다.
동행콜은 대중교통과에서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08시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상구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2015년 4월 차량 4대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소 후 현재는 33대 운행,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 및 교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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