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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이원대 기자 / lwd657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7일

안동시는 경상북도의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경북도가 12월 7일 경상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다.

<중점관리시설 9종>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에 따르면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1.5단계 방역수준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을 유지하면서 23시부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23시까지 영업장내 운영이 가능하고 23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5개 업종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학원 등 2개 업종은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중단 시간은 익일 05시까지이다.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하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각종 국공립 시설은 30%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일부 완화하여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며 이번 2단계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대 기자 / lwd657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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