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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기간 운영
이원대 기자 / lwd657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2일
ⓒ GBN 경북방송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최근 며칠간 관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행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22일 0시부터 21년 1월 3일 24시까지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과 관련해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집회·모임·행사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체육도장·헬스장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체육시설, 5일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일반 체육시설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카페와 음식점은 정부 2단계 지침에 따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모든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하며,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GBN 경북방송

장욱현 영주시장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경북의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왔으나, 지역 감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더 이상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원대 기자 / lwd657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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