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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지원사업 신설 등 정수성 의원안 대부분 반영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30일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지원사업 신설 등 정수성 의원 발의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정수성 의원 발의안, 정부 제출안, 이성헌·조배숙·이춘석 의원 발의안 등 5개안을 병합한‘상임위원장 대안’으로, 정 의원안과 정부안이 주로 반영됐다.


ⓒ GBN 경북방송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고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사업종류로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법안 명칭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서‘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법안 목적에도‘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고도보존육성사업’과‘주민지원사업’시행 시 지정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무화했다.

지정지구 명칭은 기존의‘특별보존지구’와‘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로 각각 변경됐다. 이중‘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는‘특별보존지구’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의가 바뀌었다.

현행법에서는 지정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신·개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처리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정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에 허가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문화재보호법’과‘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따른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를, 지정지구가‘문화재보호법’에 따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고도보존육성특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 뒤에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개정안은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이에 비해, 정수성 의원 발의안에 포함됐던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강제지원 규정 △‘고도보존육성사업특별회계’ 신설안 등은 예산당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재원은 문화재청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해야 하며, 원활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과목을 분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현재 경주의 문화재 사업과 관련해 경주로 지원되는 국비 예산은 연간 230억 원 정도로, 문화재청의 총액사업인‘문화재 보수정비’과목에서 온다”면서“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고도보존육성’과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경우 국비 지원액이 현행보다 100~200억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 측에 과목분리를 요구했다.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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