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사업 감정평가전 구제역 살·처분 농가도 축산보상
권익위, “안동▪예천 구제역 피해농가 36가구 보상” 현장조정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30일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축산농가 36가구가 이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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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은 도청 이전사업을 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축산업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기 직전에 구제역이 돌면서 부득이 가축을 살처분했지만, 이 때문에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리 수에 미달되게 되어 보상 대상이 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인들이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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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상북도는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권익위의 이번 민원 해결로 구제역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경북 북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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