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유소 특별단속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4일
경주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정유사의 유가 할인 종료를 앞두고 기름사재기, 판매거부, 유사석유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유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유소 단속내용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경주시 홈페이지 열람가능)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행위 등이다.
위반 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경주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단속에 들어간다. 규정을 위반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 02-2110-4889 또는 경주시 경제진흥과 054-779-6245번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한석유협회 : 02-3775-0521 / 한국유통협회 : 02-555-8322 / 한 국주유소협회 : 02-3477-6070 / 한국일반판매소협회 : 02-986-0911)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경주시는 위반행위 및 처벌결과를 한국석유공사로 통보하여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4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