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5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 오는 8월부터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소방통로 상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1년 1월 1일 기존에 특별시,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7월 30일까지 주민홍보, 계도활동을 펼친 뒤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주소방서는 소방관 74명을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임명하고 지난 6월 28일 불법주정차 단속요령,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
중점 단속지역은 재래시장인 성동·중앙시장 주변지역,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주거 밀집지역, 소화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통로상 주정차 금지 지역 등이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는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일 방호구조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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