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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집단(임금)협약 매뉴얼 배부

기본급 1만 7,000원, 명절휴가비 20만원 인상 등 반영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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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직종, 강사 직종, 특수운영직군, 구 육성회 직원 등 주요 처우개선 사항과 유형 편입 대상 직종 및 절차를 반영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은 2021회계연도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된다. 급식비 월 1만 원,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 원 각각 인상된다.

또한 협약 체결에 따라 경북은 오는 31일까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유형 변경을 신청할 경우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는 공통 급여체계 1유형으로 전환하고 취업지원관, 도서관보조인력은 공통 급여체계 2유형으로 전환한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등 단시간근로자의 급식비를 기존 근로시간비례 지급에서 근로일수비례로 개선해 올해 1월부터 7만5000원 인상된 14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노사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고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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