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금년 1.1~6.30까지 토지이동 된 5,000여 필지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7일
경주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2011.1.1∼6.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약 5천여 필지에 대하여 7.1∼8.5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9. 5∼9. 30일까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 검증을 거쳐 10.31일 결정ㆍ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향후 추진일정 - 토지 특성조사·산정 및 검증 : 7. 1 ~ 8. 5 - 지가산정 : 8. 8 ~ 8. 19 - 산정지가 검증 : 8. 22 ~ 9. 2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9. 5 ~ 9. 30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10. 4 ~ 10. 14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0. 17 ~ 10. 21 - 지가결정·공시 : 10. 31. - 이의신청접수(30일간) : 11. 1 ~ 11. 30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12. 1 ~ 12. 30 |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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