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
-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방지 - 의무예방접종 대상은 소·돼지·염소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08일
경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축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예방 접종 대상 가축은 기존 소, 돼지에서 소, 돼지, 염소이며, 사슴은 자율 접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거래 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한다. 이를 실시하는 목적이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 소·돼지·염소 등을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거래 및 출하 시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 휴대해야 한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구매자에게 확인서를 인계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및 인계받은 구매자는 소, 염소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의 경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는 소의 경우 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입력토록 요청하고 입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 위반, 접종확인서 미 휴대 시 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가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 사육 농가는 예방 접종 시기를 꼼꼼히 체크 및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반드시 휴대할 것”을 당부했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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