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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지 인근 음식&숙박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총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
사업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5일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되었거나 주요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관광서비스 밀집지역 소재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로, 시설 환경개선 시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음식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숙박업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별 개선유형은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 개선, 폐쇄형 주방에서 개방형 주방 개선,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벽지·조명 교체 등이 대상이다.

사업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포항시청 관광산업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4월 중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현장실사 후 대상 업소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선정된 업체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경북 문화관광공사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2월 25일부터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조현율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광수용성 개선사업을 통해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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