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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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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올해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16일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감면 적용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취득해 소급 적용 감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를 즉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및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1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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