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7일
포항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주택, 원룸 등) 가격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가진다.
대상은 남구 22,448호와 북구 21,526호이며,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일사편리 홈페이지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 또는 FAX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21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동일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방법을 적극 이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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