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가족관계 단절된 노인. 아동. 한부모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5일
포항시가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통보로 기초수급이 탈락된 세대 구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해 기초수급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각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이 생활을 비관·자살한 사건이 충북 청주와 경남 남해에서 발생했다.
이에 포항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넘어 기초수급에서 탈락된 세대를 적극 조사하여 기초수급자로 재책정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부양의무자 조사대상 가구는 4,293세대이며, 이중 현장조사 및 공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317세대가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생계급여 감소 1,085세대, 생계급여 증가 703세대이다.
포항시는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세대 중, 가족관계 단절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아동, 한 부모 세대 등 66세대/92명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재책정했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가족관계 단절이 확인된 가구는 조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재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  | | | ↑↑ 사회복지사, 취약계층 상담 중 | | ⓒ GBN 경북방송 | |
또한 이번 조사에서 탈락된 가구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책정하여 정부양곡을 50%할인 지원하고,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민간연계를 통한 지원으로 기초수급 탈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로 했다.
한편 포항시는 법적인 기준초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협력기구인 행복지원단을 지난 6월17일 발족했으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57세대를 기업·사회단체와 1대1 결연을 통해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자식이 있으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청소년, 한 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보호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포항시 주민복지과 270-2964, 2924로 적극 신고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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