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기여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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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항시는 668세대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 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했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돼,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생계·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4월 20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며,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로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사진 있음> 웹포스터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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