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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실시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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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기간을 5월 ~ 11월로 정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의 예방과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양군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나들이 낚시꾼을 포함한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원을 편성하여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행위 △잠수용 장비, 보트(동력기관 부착),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 행위로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영양군은 5월 포획․채취금지 어종인 쏘가리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경북 4. 20. ~ 5. 30.) 및 체장(전장 18cm 이하)
-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전국 12. 1. ~ 다음해 2. 28.) 및 체장(각고 1.5cm 이하)

권영석 농업축산과장은“5월 산란기 이후에도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할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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