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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08일
경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한 달 간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하수담당 외 4명 2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축분뇨 배출업소 5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가 오는 것을 악용해 농가에 보관 중인 가축분뇨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키는 불법행위가 우려되고, 축사 및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 부실하거나 노상에 방치해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무허가(변경) 및 미신고(변경)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여부, 공공수역으로 무단배출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 기준 준수여부, 젖소의 착유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및 액비 저장조 및 살포기준 준수여부, 적정 저장조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환경법규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시는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 고발된 농가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지역 검찰에 즉시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하고, 시설 관리가 부실한 농가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명령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효관 기자 / 입력 : 2011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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