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시행
현수막 우측 하단에 제작업체 상호와 전화번호 표기 의무화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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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2일부터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를 위한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올바른 현수막 표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현수막의 지속적인 증가와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 불법현수막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실시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제작업체 상호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한 것으로 공공부문 현수막에 대한 실명제를 우선 추진하고, 일반 현수막에 대한 실명제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실명제 미이행 업체는 현수막 게첩을 불허가하고, 불법현수막은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해 제작 업체를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올바른 현수막 게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고, 광고주에게만 책임을 묻던 방식을 넘어서 광고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어 불법현수막을 줄여 나가는 등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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