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1년 균등할 주민세 부과 고지
- 20,461건 1억31백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0일
예천군은 10일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2만461건 1억3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라며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은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과세된다.
올해는 귀농·정착 등 세대주 증가와 건설·개인사업자 등의 증가로 작년 대비 건수로는 116건, 세액은 200만원으로 1.5% 증가됐다.
이번 부과에 따라 예천군 읍면지역 세대주는 3천30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5천원이 각각 정액 과세되며, 법인 등은 5만5천원~5십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납세에 소홀해 3%의 가산금을 물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금융기관 CD/ATM기기 이용,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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