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정해수욕장 야간단속요원 추가 투입 행정명령 단속 강화
단속요원 18명 추가 배치, 음주·취식 행위 등 위반사항 계도 단속 펼칠 예정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22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해수욕장에서 야간음주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단속요원 증원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해수욕장 폐장일인 8월 22일까지 지정해수욕장 6개소에 대한 야간(오후 7시 ~ 다음날 오전 9시) 음주·취식행위 금지와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5인 이상) 제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24일부터 추가로 단속요원 18명을 선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속요원은 기존에 활동하던 야간 안전관리요원 12명, 영일대해수욕장 지도단속요원 5명 등 17명에서 35명으로 증원된다.
단속요원들은 해수욕장 내 음주·취식 행위 등 야간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집중점검반 공무원을 2인 1조로 추가 편성해 해수욕장 운영 전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포항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단장인 김병삼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가급적 해수욕장 방문 전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밀집도를 낮춰주시고, 야간에는 지자체의 단속뿐만 아니라 피서객 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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