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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행정지원과 시설거점지원센터는 7월 26일(월) 현재 진행중인 학교 공사 현장 대리인들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도내 전 지역 폭염특보(경주_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학교 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포함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충분한 물 섭취, 근로자 그늘막 설치, 매 시간마다 일정 시간 휴식) 이행가이드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업무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공사 현장내에서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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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정원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 예방과 학교 공사 현장 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