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10일
|  | | | ↑↑ 충전방해 행위 사진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단계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시설 110여개 소에 대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인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현재 포항시의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2,800여 대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에 따라 대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용에 관한 분쟁,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등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민원해결을 위해 우선 8월 한 달 동안은 대시민 충전방해 행위 단속홍보 및 집중계도를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시범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10월 1일부터 연중 시행한다.
정영화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포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는 도심 생활대기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편리한 충전 인프라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충전방해 행위 적발시 행정처분(과태료) △의무 설치시설 :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그 밖의 시설 : 행정계도 및 경고[충전방해 행위 적발시 계고장(스티커) 부착]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 상 물건 적치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문자 훼손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작 후 일정시간 후에도 충전구역 계속 주차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21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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