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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교육원(원장 권기락)은 2021. 9. 1.(수) 10:00 화랑관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외부 강사 섭외가 어려워 박선희 총무 담당이 진행하였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예방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규정과 적용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권기락 원장은 “매스컴에 나오는 갑질 신고 사례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고, 말 한마디는 화살과 같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바르게 말하도록 노력하고, 교육 내용을 잘 실천하여 즐겁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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