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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금지로 학교 못가는 유학생들 일본의 코로나 입국제한으로 韓 유학생 92% 급감 외교부는 1년 반 동안 손 놓고 있었다 - 일본 입국 韓유학생 2019년 5만 6,434명, 2020년 1만 7,162명, 2021년 2,544명 - 코로나로 인한 일본 정부의 한국 전역 대상 입국금지 조치(20.4.1) 전후 92%급감 - 신규 유학생도 2019년 8,901명에서 2021년 355명으로 급감 - 김석기 의원 “외교부의 무능과 태만에 日입학‧취업 포기한 청년들만 꿈 잃어”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우리나라 유학생의 일본 입국이 코로나 이전보다 92%감소했지만, 외교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직전 해인 2019년 5만 6,43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했으나, 2020년에는 30% 수준인 1만 7,162명, 2021년에는 4.5% 수준인 2,544명만이 일본에 입국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입국거부대상으로 지정(2020.4.1.)한데 따른 것으로, 2020년 1월에는 7,061명, 2월 3,140명, 3월 3,809명이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자 수가 2020년 4월부터 151명, 5월에는 0명, 6월에는 7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간 7만 444명의 유학생이 일본에 입국한데 반해,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92%가 급감한 5,696명만이 입국했다.
또한 대학 입시 등에 성공해 일본에 신규 입국하는 유학생 수 역시 2019년(1~12월)* 8,901명에서 올해(1~6월) 355명으로 급감했다. ※2019년에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월별 신규입국자 통계 미집계
그러나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조치로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유학생 일본 입국 관련 한일 간 회담 개최 내역에 대한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외교장관 회담(21.9.23.) 및 국장급 협의(21.9.16.) 등 계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인‧유학생 등은 왕래가 자유로워야 하며, 가능한 조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있음”이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를 사실상 방치해 왔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석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금지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태만이 더해져 청년들이 원하던 대학 입시에 성공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학생 이외에도 취업내정자 등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외교부는 이들을 구제할 외교적 노력은 커녕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북한과 한 나라에 상주하는데 도청위험도 최하등급? 북한 상주국 주재 재외공관 56% 도청 방지시스템 미구축 -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 미구축 공관 56%, 원격 무선도청탐지시스템까지 미구축 공관 23% - 21개 재외공관, 북한과 한 국가에 함께 상주하는데도 도청위험도 가장 낮게 평가 - 김석기 의원 “외교부의 재외공관 도청위협도 재평가 및 북한 상주국 재외공관 대도청 보안시스템 조속히 설치해야”
외교부가 북한과 같은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재외공관임에도 도청위험도를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해 상당수 재외공관이 도청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재외공관 등이 상주하고 있는 49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재외공관 88곳 중 56%인 49개 공관은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23%인 20개 공관은 ‘원격 무선도청탐지시스템’까지 구축되지 않아 완전한 도청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지역 사회주의 국가인 A국가의 경우 남북 대사관이 같은 도시에 상주하고 있으며, 남북대사관거리는 직선거리로 1.2km에 불과해 걸어서 15분 내외로 오갈 수 있음에도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과 원격 무선도청탐지시스템 모두 구축되지 않았다.
또한 아주지역 공산주의 국가인 B국가의 경우, 3곳에 우리나라 재외공관이 주재하고 있으나 단 한 곳도 레이저 도청방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한 지역의 재외공관은 원격 무선도청탐지시스템까지 구축되지 않았다. 이는 외교부가 따르면 재외공관의 도청위협도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평가해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대도청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나, 북한과 같은 국가에 상주하고 있는 재외공관임에도 도청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발생된 일이다.
마찬가지로 김석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 도청위험도 등급표’에 따르면 도청위험도가 가장 낮은 ‘하’ 등급에 21개 재외공관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하’ 등급 재외공관에는 ‘레이저 도청방치시스템’을 설치 계획이 없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북한은 일반 외교관들도 해외에서 타국의 기밀을 수집하고 있으며, 해외 및 대남공작 기구인 ‘국가보위성’ 요원이 외교관으로 위장해 해외 각국에 잠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재외공관들에 대한 도청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외교부의 도청위협도를 재평가하고 조속히 대도청 보안시스템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전 워킹홀리데이 출국자가 고작 2명? 외교부, 의무 재외국민등록 엉터리로 관리 - 지난 3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취득 8만 9,768명건에도 재외국민 등록은 182명 뿐 - 일본에만 지난 2019년, 2020년 2년간 워킹홀리데이 6,423명 입국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 현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해외에서 재난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한 필수 자료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은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류자격별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재외국민등록 수는 2019년 4만 1,339명, 2020년 2만 7,911명, 2021년 1만 8,138명이며, 이중 체류자격을 워킹홀리데이로 등록한 수는 2019년 2명, 2020년 141명, 2021년 39명으로 총 182명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건수는 2018년 4만 1,373건, 2019년 3만 8,356건, 2020년 1만 39건, 총 8만 9,768건으로 재외국민등록 수인 182명과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 한 나라에만 워킹홀리데이로 신규 입국한 우리 국민이 2019년 5,313명, 2020년 기준 1,110명에 이르고 있으나,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제도 운영의 담당부처임에도 출국자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제도조차 재외국민등록이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해외 출국 국민들의 재외국민등록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김석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김석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재외국민등록자 수는 “실제 해당 지역 체류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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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자료인 재외국민등록부가 외교부의 의지 부족으로 전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출국 시 재외국민 자동 등록, 법무부 등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해외국과의 출국 정보 공유 등의 방안을 강구해 재외국민등록 현실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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