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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12월 19일까지 일제 정리기간 추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7일
ⓒ GBN 경북방송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 총력에 나섰다.

본격적인 체납 정리 활동에 앞서 군은 우편 반송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 내용 전자게시대 송출, 현수막 게첨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징수 사각 지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체납자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및 공매를 통한 체납 처분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물론 관외 체납자 합동 징수팀 운영 등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읍‧면 합동 징수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 주택가 등 주차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예천군 관계자는 “세수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군민들께서는 체납 처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영록 기자 / pa6093@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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