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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최고 체납자 49억 3천만 원…개인·법인 86명이 총 77억 원 체납해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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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지방세에 대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86명(개인 64, 법인 22)의 명단을 17일 경상북도와 포항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86명 중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1명(10억 원), 3000만~5000만 원이 12명(5억 원), 5000만 원~1억 11명(8억 원)이고, 1억 이상은 2명(54억 원)으로 총 77억여 원이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7,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제조업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거주가 불명확한 B씨로 지방소득세 등 49억3,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분할납부 유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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