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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운영사례 교육부장관상 수상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1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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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교장 김효준)가 지난 1일, 2021년 법교육 우수운영사례 고등-학생자치법교육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주시민 역량을 계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이하 삼성생활예술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판검사, 배심원 등으로 이루어진 학생 자치법정 임원들이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정을 열어 그에 합당한 교육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이다.

 특히 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 임원 학생들은 “평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정 운영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며, 준법정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한 이경민 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 학교 규칙을 토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규칙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김효준 삼성생활예술고 교장은 이번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1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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