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1년 08월 31일
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단독주택 등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 바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화재경보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의무화 조치는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사고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로 주택에 설치하는 화재자동경보기로 다른 장치 없이 설치가 간편하고 화재발생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의 경보음이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준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률이 증가 할수록 인명피해도 비례하여 줄어들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화재취약대상 위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부족했다”며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번 법의 개정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김광동 기자 / saboddang016@nate.com  입력 : 2011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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