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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으로 할인 받으세요!”

자동차세 내달 3일까지 연납 신청하면 연간 세액 9.15% 할인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05일
 
  포항시는 내달 3일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2~12월까지의 자동차세만 10% 할인한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각각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 혜택으로 점차 감소되므로, 1월 달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청은 연간 세액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연납신청 후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며,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을 하거나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270-6241, 북구 ☎240-7241)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시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ARS(☏1588-526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포항시 과세대상 27만7000여 대 중 1월에 연납한 차량은 약 30%인 7만7000여 대로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3%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납으로 인해 포항시에는 약 21억 원의 지방세 순손실이 발생하나, 체납으로 인한 체납관리비용 절감 및 상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며, 시중금리에 비해 납세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신청 증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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