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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대공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지난 3일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인식을 최우선으로 갖고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및 방지대책을 공유해 경주엑스포공원을 안전제일 명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의무사항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사무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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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대공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소방‧재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대재해법 시행과 안전에 대한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 소방, 전기, 시설 등 실무자를 중심으로 안전서비스 TF팀을 신설해 고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고객편의일지를 공원안전점검 모니터링으로 확대하며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총장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한다면 사고나 재해 없이 365일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하며 “2022년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수행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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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꽃이 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정원,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만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