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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 교통안전·어린이 보행권’ 확보 나서

가흥초사거리 일대(북영주새마을금고↔가흥드림뷰 1.1km 구간)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이달 14일부터 이동식CCTV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이원대 기자 / lwd6571@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8일
ⓒ GBN 경북방송

영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가흥초사거리 일대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행권 확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가흥초사거리 일대가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북영주새마을금고에서부터 가흥드림뷰까지 약 1.1km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지난해부터 차량 주정차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으로 주정차된 차량에 따른 차량 교행 및 운전자 시야방해로 시민들의 교통 및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협받고 있었다.

또한 지난달 가흥초사거리 신호기가 설치됨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철저한 계도 활동과 단속을 실시하여 양방향 통행로 확보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의 주정차금지 구역 설정 및 단속의 대시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 후, 오는 14일부터 이동식 cctv 차량을 통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GBN 경북방송

손창석 교통행정과장은 “가흥초사거리 교통 흐름 확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주차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앞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원대 기자 / lwd6571@naver.com입력 : 2022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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