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26일부터 31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 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
|
| ⓒ GBN 경북방송 |
|
이철우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과 반목, 분열이 있었다면 승복과 화합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빠른 시간내 치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새정부의 변화되는 국정기조와 정책에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