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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영양군 전체 공직자 대상 ‘청렴 영양’ 실천을 위한 교육 실시
김영관 기자 / 6k5swt@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03일
ⓒ GBN 경북방송

영양군은 2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부서장 및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서울소재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인 배정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022. 5. 19.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전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신고 대상 등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됐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과 현장에서 예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GBN 경북방송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한승환 영양부군수는“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관 기자 / 6k5swt@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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