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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주공항으로 경북을 즐겨보세요!

경북문화관광공사, 포항경주공항 이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2년 08월 09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포항경주공항 시대를 맞이하여,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단체 및 개별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당 사업은 반드시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해야하며, 지원 대상은 전국의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해 여행업 등록 업체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단체의 경우, 여행경비 4만원/1일(최대 2일)과 차량임차비 20만원/대(1회)를 개별의 경우, 여행경비 5만원/1일(최대 2일)이다.
ⓒ GBN 경북방송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여행사는 사전 계획서 등을 일정 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일정 완료 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GBN 경북방송

공사 김성조 사장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경북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한 수도권의 관광객들이 경북을 많이 찾아주시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8. 6. 12.>
② 삭제 <2009. 3. 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 7. 19., 2009. 3. 25.>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7. 19., 2008. 2. 29., 2009. 3. 25.>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2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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