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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투기 NO! ‘지켜보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실시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9일
성주군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으로 일부 농가에서 가축분뇨 불법매립, 하천 무단방류 등 부적정처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해양배출농가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2달간(9월29일~11월21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중점 대상은 허가대상 돼지사육농가(해양배출농가 포함),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민원 상시 발생 축산농가 및 무허가·무신고 가축사육 농가이며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공공수역 등에 유출시킨 행위, 퇴비화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행위 및 액비저장조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성주군은 이번 특별 지도 점검에 앞서 관내 축산단체협의회(양돈협회, 한우협회, 낙우협회, 육견협회 등)를 통하여 가축분뇨 적정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농장 자체적으로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이번 점검에서 위반한 농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가축분뇨 적정관리에 동참하고자 한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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