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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적극 추진

-음주운전 행위 근절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음주 회식문화를 개선하여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으로 대체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4일
경주시는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 및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엄정한 공직기강 강화를 위하여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경주시가 마련한 음주운전근절 대책으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문책기준 강화와 공직자 의식교육 강화, 음주운전 적발자 불이익 확대, 음주운전근절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경고(훈계)에서 경징계,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문책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매주 월요일 부서장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점검 시 교육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또한 직원 정례석회 시 년2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직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징계(견책·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 조치는 물론, 부서별 연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감독 소홀로 부서장 경고, 직원 결원시 충원 금지, 각종 평가(종합성과평가)등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 회식문화를 개선하여 연극·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10월부터 매주 1회 금요일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전 직원에게 발송하여 경각심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주시 김상구 감사담당관은 “타인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음주운전이 단절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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