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8.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2022년 제1회 월항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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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월항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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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항면은 9월 20일(화) 15:00에 월항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월항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변경 시행 후 최초로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농지위원회 설치 및 심사제도의 취지설명 후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월항면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으며,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김학동 월항면장은 “농지위원회가 개설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류정희 기자 / happyyou88@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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