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부터 선택진료제도가 바뀝니다!
- 선택진료제도(일명“특진제”)가 환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변경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5일
김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진료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2011년 6월 14일)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보호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선택진료제도의 변경된 내용은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선택진료의사 배치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선택진료에 관한 환자의 권익보호 강화 방법으로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 시 항목별로 환자(보호자)가 신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하며 환자(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서식 전면에 명시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안내한다.
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면허취득 후 15년 또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경과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선택진료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강화한다.
의사 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선택진료의사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에 관한 정보,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 선택진료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을 연장(3년 → 5년)하기로 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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