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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2년 10월 18일
ⓒ GBN 경북방송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지사장 이승희)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7월 시행 후 9월까지 전국적으로 15,44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율이 전국의 9.6%인데 반해, 보험료지원 신청자는 전국의 9.1%인 1,409명으로 아직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 (’21.12)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전국의 약 22만 명(연간)이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희 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웠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2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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