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외 심의 의결”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7일
경주시의회는 7일(금)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 | | ↑↑ 제171회_임시회 | | ⓒ GBN 경북방송 | |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규칙안 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문화시민위원회소관, 경주시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나라시장),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 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복희 의원은 5분 발의를 통해 한수원본사 이전발표건과 건천축분공장 허가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본회의를 마친 후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본사 이전추진계획에 관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했다. |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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