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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 직원 특강 |
| ⓒ GBN 경북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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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2년 11월 01일(화) 9시 군청 대가야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을 주제로 직원 특강을 실시했다.
이 날 특강은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저자인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진행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지역경제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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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 직원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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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며,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문화 확산과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1년 10월 제정됐으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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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 직원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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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원이며,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제공된다. 이에 고령군은 발빠르게 대응해 10월 조례 제정 및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1월 답례품(품목) 선정 후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답례품으로는 고령옥미, 감자, 수박, 멜론 등 고령의 우수한 농·특산물 및 생산품이 대상이며,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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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방안 직원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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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자와 특산품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운영하겠으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