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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 사업 완료

- 환경부 주관으로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총 26개동, 총사업비 7천5백만원 지원
- 포항시 자체에서도 동당 2백만 원, 총 40개동 처리비용 지원해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9일
포항시가 석면비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11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시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 주관으로 포항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협약을 체결해 총사업비 7천5백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주택개량사업 4개 동, 빈집정비사업 10개 동, 기타사업 12개 동 등 총 26개 동의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슬레이트_철거사진(죽장면_합덕리)
ⓒ GBN 경북방송

또한 시 의회에서 발의한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조례가 지난 2010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 사업과는 별도로 포항시에서도 자체예산을 편성해 주택 1동당 2백만 원, 총 40개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했다.

환경부와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한 슬레이트 처리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2012년부터는 총 70개 동에 대해 동당 2백~4백만 원의 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100㎡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농가용으로 설치된 창고, 축사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시민들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무단방치 및 불법투기와 같은 위반 사례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기존 개별 법령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 지난 4월에 공포한 바 있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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