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탕용, 찌개용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변경 및 관련법이 일부 개정 된다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주사무소(이하 ‘품관원’)에서는 26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변경되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되는 등 관련법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품관원에 따르면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중 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식점에서 반찬용뿐만 아니라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또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된다.
특히 식품접객업을 하는 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미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횟수와 표시대상 품목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방법도 메뉴판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개정법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 법 시행에 앞서 음식점협회와 함께 관련업소 등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후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품관원은 밝혔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유통과정이나 음식점에서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형기 기자 / qkrgudrl67@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26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