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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물차 등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 단속 실시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4월 16일
↑↑ 포항시 대중교통과 단속반이 밤샘 주차 차량에 단속예고장을 붙이고 있다.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월 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함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일반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인근 주민이 엔진 소음 및 매연, 보행자 통행 위험 등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오천읍, 흥해읍, 대송면 일원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단속예고장을 붙인 후 1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지속될 시 적발 통지서를 교부하며, 적발된 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올해 1월부터 150여 대의 불법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보행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주차를 적극 계도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 / yeonjin2@daum.net입력 : 2023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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