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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환자·보호자 갈등상황과 현실적 대안 마련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7일
김천시에서는 10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주관으로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구미, 왜관, 보은 등 정신보건시설 50명의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 정신보건대상자인권교육
ⓒ GBN 경북방송

인권교육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 조에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현장종사자들의 토론이라서인지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구체적 갈등상황과 현실적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정신보건대상자인권교육
ⓒ GBN 경북방송

또한 2부에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중 인권개선에 대한 조항 및 시설 인권 문제를 짚어보고 많은 사례를 통해 이해와 인권에 대하여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 정신보건대상자인권교육
ⓒ GBN 경북방송

대구인권사무소에서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병원 및 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이 치료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다는 기본에 충실하여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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